- 다음주께나 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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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편의점인 보광 훼미리마트에서 직원이 의약외품 판매시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훼미리마트 제공 |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직원과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손님들은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박카스를 판다고 들었는데 왜 안 파느냐"고 따졌고, 직원은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물건도 없으니 근처 약국으로 가라"며 손님을 돌려보냈다. 이 같은 장면은 이날 하루종일 시내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 마데카솔 등 48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본지 21일 자 1면 보도) 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시내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는 이들 약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약사는 물론 의약품 도매상들이 슈퍼마켓 등에는 약품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이었던 약국외 판매가 합법으로 바뀌었음에도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를 구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제약사들의 '약국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약외품 전환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 16곳의 관계자를 불러 고시 개정안 시행 이후 조속한 유통과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를 위해 제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18개 제약회사 대부분은 해당 품목의 슈퍼판매에 대해 공식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을 슈퍼 등에 판매했다가 약사회가 다른 의약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 타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 부족과 소매점 유통망의 부재도 약국외 판매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직법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도매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과 상품코드 등록 등 준비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를 제외한 소화제, 연고제, 정장제 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