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해적 재판을 앞두고 법정과 법원 주변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국내외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후 보복 테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교도인 해적을 고려해서다.
부산지법은 23일부터 27일까지 청사 입구와 재판정인 301호 법정(배치도) 앞에 별도의 검색대를 설치해 일반 방청객은 물론 취재진의 소지품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방청객 수도 45명으로 제한해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1회씩 법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첫날을 제외하고 오전에는 9시, 오후에는 1시40분에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방청권은 매일 색깔을 달리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부산지법은 또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 해적재판이 열리는 기간 1개 중대 병력을 청사 주위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이와 함께 재판 첫날 언론매체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면서도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단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 19세가 안 돼 소년으로 분류되는 아울 브랄랫(18세 11개월)의 얼굴이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년범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는 취지이다.
해적 재판이 열리는 301호 형사대법정은 통역의 중요성과 피고인 보안 등을 고려해 자리가 재배치된다. 통상 법정 가운데 위치한 증인석이 통역인석으로 바뀌고, 증인석은 변호인석과 법관석 사이에 배치된다.
보통 피고인석은 변호인 옆에 배치됐으나 이번에는 변호인석 뒤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