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미용실에 침입해 경찰관을 5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조재연(37) 경장과 마주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