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유권자에게 멸치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멸치세트를 돌린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멸치세트 수량이 많고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멸치세트(상자당 시가 9000원)를 지역 주민 80여 명에게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