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한겸(62)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임천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와 향후 사업계획 진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인정된다"며 "해당 자금이 직무와 관련없는 선거자금 혹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전달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뇌물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려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단순 '선거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된 뒤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