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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해적 5명이 30일 오전 부산으로 압송됐다. 해적이 구속전 조사를 받기 앞서 부산지검 구치감에 도착,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검찰이 29일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해적들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검찰은 해적 생포를 현행범 체포로 간주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48시간)을 넘겼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이미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도 30일 오전 이들 해적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빠르면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김해공항에서 구인장으로 해적들의 신병을 확보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관할 부산지검은 최장 20일안에 구속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해적들은 법적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건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실질심사때부터 국선 변호인이 배치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고,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할 부산지법은 올해 중반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적들에게는 형법상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해적들이 근거리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 입증되면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해당돼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