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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골든스위트 계속 드러나는 불법 용도변경

입주자 공간에 연수기실·간이창고 설치

지하1층 준공 도면과 딴판

입주자 위한 공간 절반을 상가손님 유료 주차시설로

지상2층 상가도 무단증축… 불법 대수선 행위도 확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1:48:4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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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큰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는 화재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곳곳이 준공 당시와 달리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용과 상가용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주차장이 상가 전용 유료 주차장으로 사실상 다르게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 도면과 실제 도면 완전 달라

10일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우신골든스위트 지하 1층 입주자용 주차장 입구에 준공 도면에 없던 간이벽(사람 서 있는 곳)과 연수기실(왼편 안쪽)이 설치돼 있다. 곽재훈 기자
본지 취재팀이 10일 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지하 주차장은 상가 쪽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다. 입주자 전용 출입구 쪽에 설치된 벽의 창문을 통해 입주자 차량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입주자 출입구를 통해서는 지하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바로 그 옆으로는 기계실 형태로 만들어진 연수기실이 있었다. 이 건물 상가 3층에 있는 사우나를 위한 용도로 연수기실이 무단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화재 수습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임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간이 창고가 들어서 있었다. 임시 사무실을 제외하고 10대 남짓의 주차공간은 이 같은 시설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들 모두 준공 당시 해운대구에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없었던 '불법 시설물'이다. 이는 입주자들을 위한 절반가량의 공간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상가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또 불법…어디까지

4층의 불법 용도변경에 이어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2층 상가 건물도 불법으로 무단 증축됐고, 지상 3층은 천장을 뚫어 4층 배관실(피트층)과 연결되도록 불법 대수선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근 해운대구 건축과장은 "일단 연수기실과 창고가 들어선 부분은 준공허가 때와는 달리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4층 배관실에 이어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에도 불법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건물 준공 뒤 고질병처럼 도지는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발화지점인 4층 배관실(피트층)은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의 배관이 집결돼 있는 장비설치공간으로 전용돼야 하지만 입주자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또 미화원들의 탈의실도 이곳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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