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진구 광역의원 당선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투표일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후보 사진을 들고 이름을 연호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A 후보에게 여러 차례 중단을 명령했지만 듣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