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 자살사건(본지 지난 28일자 7면 보도)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비정규교수들이 학교 측에 후생복지와 관련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부산대분회)는 "부산대 측이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올 들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31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부산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산대분회는 대학 측이 이행을 거부하는 조항으로 ▷제7조(조합 사무실 운영비 지원) ▷제15조(학술활동 지원) ▷제25조(복리후생비 지원) ▷제26조(체육대회 경비 지원) 등을 꼽았다.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학교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노조에 대한 금액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등의 논리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2008년 단체협약은 지난 2월 만료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노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2010년 단체교섭에는 제외한다는 게 학교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의 마찰이 우려된다.
또 부산대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거론하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이슈화할 예정이다. 부산대분회 측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와 정부는 시간강사제를 철폐하여 교원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