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47·부산 서구) 씨는 지난 3월 근무하던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점을 악용, 계속 근무하면서도 허위로 퇴사한 것처럼 신고한 뒤 노동부로부터 42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최근 김 씨에게 부정수급액의 배에 해당하는 835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묵인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83만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박모(42) 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H토건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동료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 박 씨는 부정수급액 175만여 원의 반환명령을 받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만여 원이 지급됐다.
부산노동청은 올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부산지역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이 지난달 말 현재 106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10만여 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산노동청과 지청에 접수된 제보는 총 36건이며, 49명이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적발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올 초부터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간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