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 중구가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내 행정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명시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중구는 지역 내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화를 위해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중부경찰서의 제안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초 발생한 김길태 사건 등을 계기로 지역 내 폐·공가를 중심으로 한 치안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 방지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중구청을 비롯해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세무서 등 행정기관과 아동·청소년·여성 복지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분기별 정기회를 정례화하는 것을 비롯해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 활동은 물론 범죄 발생 때 신속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돼 그동안 형식적이던 기존 치안협의회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이 많아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