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 가운데 6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부산시는 시본청 및 산하 공기업(공사·공단), 16개 구·군의 내년 예산 중 4조5509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군, 공사·공단의 내년도 예산(7조5848억 원) 가운데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이들 예산의 60%(4조5509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오는 22일까지 배정 완료하고 설계·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이달 중에 미리 입찰을 실시해 연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달했다.
시는 또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는 하한율(100억 원 이상 공사 20%, 20억~100억 원 미만 공사 30%)을 10%포인트씩 올리고,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해 업계의 자금난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상비의 5%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전체 정원의 3%를 인턴사원으로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경남도도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은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키로 했으며 공사집행이 가능한 4조3036억 원 중 60%(2조5821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각각 10%포인트씩 증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