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분별한 남해안 연안매립를 차단하기 위해 '연안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연안 관리보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안매립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환경 분야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연안관리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이나 일선 시·군 또는 민간사업자가 연안 매립사업에 뛰어들 때 대상수면의 현지실사를 통해 연안생태계 등의 가치를 판단, 매립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문단에는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등 그동안 연안매립에 반대 목소리를 높혀온 4개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경남도에 계류 중인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주)녹봉조선 조선시설용지(8만6000㎡), 마산시 양덕동 성동조선(주) 마산조선소 공장 용지(5만3000㎡), 진해시 제덕동 한국미부(주)의 조선기자재 생산용지(8만7000㎡) 등 5개 지역(130만㎡)에 대한 매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남해안 9개 시·군은 연안으로부터 500m 이내 연안지역 2827㎢를 ▷자연상태로 보전할 보전연안 ▷최소화 범위에서 이용하는 이용연안 ▷산업화 도시화 등 적극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연안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고시했다. 경남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및 개발허용지역 구분을 위해 내년 말까지 시한으로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경남도의 개발 일변도 정책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안 개발에 따른 규제 해제를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남해안특별법(동서남해안권특별법)의 제정에 앞장서 왔다.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는 이 법은 그동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와 연안매립이 용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해 온 남해안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이번 신규 연안매립 방지대책이 서로 충돌할 경우 연안매립 저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