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와 LIG손해보험사는 지난 9월 22일 자전거 상해보험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5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31건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심사 중이다.
보험금이 지급된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타던 중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은 사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2건가량 자전거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LIG손해보험사는 지난달에만 모두 21명에게 40만 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53) 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서 허리를 다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B(69) 씨는 자신이 탄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부주의가 자전거 안전사고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시 부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LIG손해보험 1년에 1억93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을 체결,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면 최고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산 쪽에 초점을 맞춰 자전거 행정을 펼쳐 왔지만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의무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