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해 학원비의 적정 수준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 수강기간 등을 입력하면 교과부는 해당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 내역을 비교, 확인해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운영한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학원비 환불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