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시절 어머니 병 간호를 위해 8일간 학교에 나가지 못한 것을 결석으로 처리, 대입 수시모집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대 주부가 승소해 '만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오모(51) 씨는 지난해 7월 동아대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에서 경영대학 경영학부의 실업계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에 응시했다. 1977년 대구 모 상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대학 진학을 못했던 오 씨는 결혼 후 사업을 하면서 꿈꿔왔던 '대학공부'를 위해 졸업 30년 만에 대입 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오 씨의 부푼 꿈은 깨졌다. 교과성적 319점(320점 만점), 면접고사 58점(60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출석성적이 20점 만점에 4점이 깎여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여고 2학년 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8일간 학교에 나가지 못한 것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1~2점 차이로 떨어진 것이다.
오 씨는 "병 간호로 결석한 것을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법에 대학 측을 상대로 '합격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입학지원자의 자격, 선발방법, 합격여부 판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오 씨에 대한 불합격 처리도 재량행위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오 씨가 동아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라 당시 오 씨의 결석은 현재의 '기타 결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씨가 출석 성적의 감점이 없었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불합격 처리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관계자는 "정확한 입시 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또다른 문제제기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