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자에게 분배될 이익금을 가로채더라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동업자의 몫으로 남은 이익금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익분배나 정산 등 동업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 한쪽의 주장만으로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법상 익명조합에 유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세관 공매물품을 낙찰받은 뒤 되판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동업을 약정해 2004년 벌어들인 1억4000여만 원의 이득 중 B 씨의 몫인 7200여만 원을 보관하다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