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쓴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고 허위 주장을 일삼고 이 책의 일부 내용만 수정해 공저로 다시 출판해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학교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모국립대 교수인 A(5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고 및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과 시간강사 B 씨가 공동저술로 책을 출간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공동작업이나 수정 보완 작업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B 씨가 둘의 합의가 깨진 뒤 책을 단독으로 출간했는데도 피고인이 B 씨를 경찰에 고소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무고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 씨가 펴낸 책의 순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해 책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 책을 둘의 이름으로 출판해 B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B 씨를 고소한 뒤 2개월여 만에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했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지난 7년간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처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