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억 원대의 사기 행각으로 구속된 40대 건설업자(본지 지난 7월 17일자 6면 보도)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산국세청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더이상 조사를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정모(53)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국장은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26일 서울의 모 한정식당 앞길에서 H토건 등 3개 건설사의 실소유자인 김모(41) 씨로부터 특별세무조사 대상을 제한하고 처분도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국장은 또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산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던 김 씨 소유의 I건설이 실제로 사지 않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 대출 제공자인 재향군인회에 위조 계약서를 제출해 땅값을 받아낸 사실과 탈세한 사실이 적발됐는 데도 조사를 종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국장은 검찰에서 김 씨를 만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산 모 세무서 6급 허모(49) 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으며 관련된 공무원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