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창)는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양모 씨 등 교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 등 교사 4명은 2005년 10월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를 인용해 북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이 담긴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한 뒤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학교 학술세미나에서 이를 교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일학교를 운영하던 이들 교사가 '현대조선력사'를 상당 부분 발췌해 교재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김일성 항일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을 교육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통일학교 자료집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에서 부분 인용한 것이며, 북한을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세미나였다"며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전교조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