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담당 경찰관이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직접 투약하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졌다.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하은수)는 18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홍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씨는 부산 모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팀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 모 병원 입구에서 주점 종업원 장모(36) 씨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하는 등 지난 3월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여 이 중 3㎎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또 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씨는 1995년 순경으로 입문해 지난해 9월 경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4월 5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의 사표는 당일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