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몇 개의 회사 지분을 갖고 수백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신용불량자 신분의 4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한동훈 검사는 16일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 정부 출연 공공기금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등의 보증을 받아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사기 등)으로 모 건설업체 실질적 사주 김모(4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3년 4월 J건설, H건설의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공사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위조한 유명 건설사와의 공사계약서 등을 기술신보 부산 서면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 제출, 보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 대출금을 전액 개인 용도로 빼돌린 뒤 두 건설사를 폐업시켜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을 입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구입대금을 부풀린 허위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개발사업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재향군인회로부터 2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연산동 모 아파트 공사와 관련, 가짜 토지매수·용역·임대 계약서를 이용해 한 건설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용지대금과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1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백억 원을 모두 자신과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거나 차명 계좌 간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세탁한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 또는 6억5000만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05년 1월 두 건설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차명계좌를 이용, G사의 주식 25억 원 상당을 집중 거래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던 세무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