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13일 공익법무관 정모 씨 등 42명이 "공익법무관의 보수 중 수당이 군법무관보다 낮아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법무관에게 보수 외 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은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소속과 근무내용, 업무의 위험성, 제도적 목적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공익법무관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공익법무관의 보수가 군법무관과 같다고 규정돼 있지만 종합적인 해석상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군법무관이 실제로 받는 보수에 맞춰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은 몇 년 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돼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고 복무를 마쳤지만 매달 지급되는 특정업무비 30만 원이 군복무관이 받는 실비변상 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실제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의 보수 차이는 수당으로 인해 1년차 연간 283만7000원, 2년차 296만4000원, 3년차 (군법무관이 대위 진급시) 530만8000원 등으로 3년간 1000만 원 정도에 달한다.
공익법무관은 병역미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해 임용, 법률구조법인과 법무부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에서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관련 사무에 종사해 법률구조 전담변호사의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군법무관은 육·해·공군의 법무장교를 충원시키고 있다.
조미령 기자 minerv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