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승진 과정의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부산항운노조의 비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는 검찰의 대대적인 취업비리 수사가 진행된 2005년 항운노조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자정 결의를 한 뒤에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12일 수 차례에 걸쳐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반장 박모(59)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25일 하역노무자 A 씨로부터 신규 조합원으로 추천해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는 등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4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4년 4월 초순께 B 씨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5년 4월 29일 C 씨로부터 700만 원과 청탁을 받는 등 항운노조의 자정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행처럼 청탁과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박 씨가 채용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은 박 씨가 항운노조의 반장이어서 신규 조합원 채용 때 노조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A 씨 등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는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주지 않았고, 이에 A 씨 등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 등은 모두 하역 노무자로, 대부분 대출을 받아 박 씨에게 줄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박 씨의 추천을 받아 노조원으로 가입한 33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조합원들로부터 승진과 채용 등을 빌미로 5300만 원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인사위원회 의장 정모(57) 씨가 구속 기소되고 노조 작업반장 차모(49)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