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노사정 입장 |
구분 |
정 부(법안 골자) |
노 동 계 |
사 용 자 |
남용금지 |
계약직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 날부터 2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속하면 자동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소급 적용돼 7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합산적용 |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비정규직 확산, 정규직 자동전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1년11개월' 단기 비정규직 양산 우려 |
자동 정규직 전환은 고용 유연성을 해쳐 기업운영에 부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상승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부담 가중. |
차별금지 |
같은 업무에 종사 중인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휴가 등에 차별 발생시 노동위원회 제소 가능,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격려금 및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소 불가 |
노동위원회 차별 제소 주체가 개인이라 제소권 사용에 제약 |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상승으로 신규 고용 없어지고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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