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관련 규정 적용 시기
- 공공기관·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7월 1일부터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년 7월 1일부터
- 5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의 7월 시행이 임박하면서 금융권과 유통업계 등 해당 기업마다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면 대응하는가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금지 조항을 의식해 업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
부산은행 노사는 비정규직 직원(768명) 가운데 창구 직원과 전산 전문직원 등 606명을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은행의 이번 결정은 일부 대기업에서 발표한 무기한 근로계약 형태의 불완전한 정규직화 방식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7월 1일부터 정년 보장은 물론 복지 수준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모두 632명(사무직 여직원 434명 포함)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는 경남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히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는 "다수 금융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분리를 통해 차별금지 조항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다"며 "계약직인 사무직 직원에게도 예금유치 등 실적을 강요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식의 업무 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유통업체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원유통은 탑마트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원유통 측은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크게 차별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경조사비와 자녀 학자금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서원유통 박택환 상무는 "단시간근로자의 대부분이 주부사원으로 정규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을 받아 절차를 거쳐 전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원유통의 경우 지난해 10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가마트는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4차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산하 30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모두 5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기한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상은 교육부의 지침이 전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기한 계약 전환 대상은 국공립의 경우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 사립의 경우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