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도관들의 수감자에 대한 집단폭행 등 인권침해 실상은 "한마디로 참혹한 정도"라는 것이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22일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교도소 내 교도관들의 상습 집단폭행은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국가권력의 횡포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는 아파트의 동처럼 수감자가 생활하는 곳이 1동, 2동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사동'이라고 한다. 사동을 몇 개씩 묶어 하나의 '관구'로 관리한다. 이 관구는 복도로 연결되며, 중간 지점에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독자들이 수감자를 감독하는 관구실(일종의 간이사무실)이 있다. 이 방은 문제 수감자를 상담하거나 훈계하는 방으로 '상담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관구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고문실'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도관들은 고소·고발이나 인권위 진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명 '개털'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관구실 안 창고에 끌고가 매트리스 위에다 눕혀 놓고 집단폭행을 가했다.
수감자 K 씨는 지난해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각각 오전 10시 수갑을 찬 상태로 끌려가 관구실에서 교도관 A 씨 등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다고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다.
수감자 C 씨도 '시범 케이스'로 같은 해 11월 관구실에 감금돼 매트리스 위에서 교도관 A 씨 등 4~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마구 얻어맞은 C 씨는 수갑과 족쇄는 물론 몸에 바짝 밀착된 쇠사슬에 묶여 밥 시간에도 죽을 혀로 핥아먹어야 했다. 하도 많이 얻어맞아 일 주일간 발도 뻗지 못하고 방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C 씨가 이처럼 당한 것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교도관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기겠다고, 증거 있어, 본 사람 있어"라고 나무라거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오히려 네가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게 C 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소지'(복도를 돌며 청소나 심부름을 하는 재소자)나 징벌방에 자주 드나드는 '왈왈이'(요구사항이 많은 재소자)들이 비명이나 신음소리를 듣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로 교도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검방(방 점검)시 교도관이 직접 사물함이나 옷에 담배를 넣어놓고 부정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며 몰아붙여 징벌방에 보내는 것으로 골탕을 먹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원위 소속 한 변호사는 "아무리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지만 진정서나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집단폭행과 가혹행위의 실체와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작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지나쳐 다소 과잉행동을 하는 몇몇 교도관이 있기는 하지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통 문제를 일으키면 계구를 사용해 징벌방에 넣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