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CD를 이용한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보다 인권침해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 제도에 대해서는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NEIS가 기술적으로 개선되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대학 입시전형에 지원학생 외의 생활기록부 자료는 필요없으며 △각 대학은 이전 정시모집 등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CD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의 크래킹(cracking) 기술로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유출때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성군 등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켜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며 CD제작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입전형은 당초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가 교육부의 방침에 항의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한데다 일부 수험생이 유사한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낼 경우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 오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