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 부산시의회 제85회 임시회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6년7개월 더 연장하고 기장군 소재 실로암공원묘원 확장을 반대하는 등 총 13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이 가운데 번영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7년7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은 시민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례안심사에서 시가 번영로 통행료 수입을 인건비 등 경상비에 과다지출한데다 수입으로 조성한 기금을 타용도로 전용한 점을 지적하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달 3일 열린 재심사에서 건교위는 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한 `세원(稅源) 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문제의 조례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수정안은통행료 징수 연장기간을 당초의 7년7개월에서 6년7개월로 불과 1년 줄인 것이어서 원안과 크게 다를바 없다.
건교위의 이같은 결정은 시민 정서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분위기는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찬반토론 후 기립표결 결과는 찬성 32, 반대 11, 기권 6표로 조례안이 통과돼시민들은 당초 이달까지만 내면 됐던 번영로 통행료를 2005년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청취안 실로암공원묘원확장안의경우 시의회는 찬성 23, 반대 26표로 부결시킴으로써 2년 가까이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청취안은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95의3 일대 현재 14만5천여평 규모인 실로암공원묘원을 13만5천여평 가량 추가로 확장하는 것.
2년동안 끌어온 결정을 동료의원들이 부결시킨데는 `실로암 확장=이권'이라는세간의 인식을 의식한데다 일부 `힘있는'(?) 다선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찬석 조송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