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 대상에서 대형기선저인망 가운데 쌍끌이어선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으로 밝혀져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강도높은 대정부 항의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해양수산부와수협간에 책임소재와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부산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쌍끌이 선사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협정에서 합의한 일본수역내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구역은 동경 128도 이서(以西) 및북위 27도 이북의 동중국해에 삼각형 모형으로 결정됐다.그러나 올해 이곳에입어할 수 있는 대형기저 어선은 트롤(84척)과 외끌이(55척)에 국한됐고 쌍끌이는 아예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산지역 110통(1통 2척)의 쌍끌이어선의 입어가 원천 봉쇄돼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따라 저인망수협 간부들이 지난 22일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 대책마련을요구했으며 해당 선사와 선원들은 "졸속협상의 부산물"이라며 정부를 격렬히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쌍끌이 어선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해양수산부와 저인망수협이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쌍끌이의 경우 93-96년까지 문제의 일본EEZ 조업구역에서의 어획실적이 없었는데다 협상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협대표들이 "쌍끌이는 이곳에잘 안들어간다"고 거듭 밝혀 협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저인망수협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한달뒤인 지난해 11월께야 처음으로 쌍끌이어선의 포함을 공식 요청했다"며 "그러나 그때는 협정이 체결된 뒤여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이에대해 대형기선저인망수협 한 간부는 "일본수역 저인망조업구역중 중일 잠정조치수역과 겹치는 수역의 경우 지난해해양수산부 당국자들이 사전 설명회때마다 "입어신청없이 앞으로도 종전처럼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하다"고 해 이곳에서 매년 5-7월 갈치를 잡는 쌍끌이 어선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입어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한쪽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수역에서는 지난해 쌍끌이어선들이 갈치등 6천5백t의 어획고를 올렸다.
/변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