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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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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는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기한(12월 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애초 신청기한은 지난 5월이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해당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부터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