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