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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민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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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는 농어촌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아침밥 외에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받게 된다. 또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 등을 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7년 10월 28일이다. 이 법률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입법 취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먼저 관련 사업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농촌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없앴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규모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민박시설 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범위를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단 이때에는 식중독 등과 같은 사고에 대비,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농촌민박시설 이용객들은 며칠을 거주하더라도 아침 외에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불편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요구했다.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때 발생하는 숙박업소 가격 폭등 등을 막고자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 농어촌민박 숙박 요금 신고 및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객의 예약 취소·변경 불허 등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의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농어촌민박 운영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지위 승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성범죄자를 비롯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 신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 및 기피 행위 금지, 온라인 예약·홍보 때 시설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 표시 의무화 등도 담겼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