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조달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