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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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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업계 등에서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2027년 1월 1일)을 앞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자산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각 주장별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