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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전경.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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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안전 법령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여간 총 340억 원 이상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0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뒤 “(한수원이) 원전 설비를 허가 없이 교체·시공하거나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출입 통제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에서도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38억5800만 원의 과징금과 4억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령 위반 건수는 총 49건(과징금 4건·과태료 45건)이었다.
과징금은 주로 원자력안전법상 허가절차·안전조치 위반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한빛원전 5호기 용접 오류 및 새울원전 3·4호기 건설변경허가 전 기자재 시공(총 54억 원) ▷2024년 고리원전 3호기 등 16개 호기에서 허가 없이 기기 설치·교체(180억 500만 원) ▷2026년 한빛원전 5호기에서 허가 없이 배수밸브 교체·사용(104억5250만 원)이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보안 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
과태료 처분 45건 중 방사능방재법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8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7건 ▷소방·위험물 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4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타인 출입증 사용, 미승인 동승자 출입, 출입증 확인 누락 등 출입통제 위반과 물리적 방호 기록·비치 부실이 확인됐다.
방사성폐기물을 필요한 승인 절차 없이 자체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원전 운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과징금을 내고 개별 위반을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에서 법 위반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