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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기념촬영 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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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현지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다고 정부가 19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국세국은 자국에서 운영되는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새로운 지침을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하달했다.
내국수출입은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다.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과정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제도를 2015년 도입했다. 이후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줬다.
그러나 2022년부터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기업에 이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베트남의 법률 등 개정으로 기존 관례처럼 대표사무소 위치에 관계 없이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 전 이뤄진 거래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았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과 만나 관심을 당부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후 국세청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전방위적인 접촉 끝에 베트남 과세당국은 부가세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베트남 측의 전향적인 지침 변경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데 따른 결과”라며 “베트남의 이번 결정을 통해 많은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자금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세무 불확실성 또한 해소돼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