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3.3m 단차’ 문제 등을 놓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벌인 법적 분쟁(국제신문 지난 8일 자 5면 등 보도)이 일단락됐다. 사업자는 설계 변경과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공사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PA는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가 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과 심문을 거쳐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확정된 조정안을 보면 피큐건설이 3m 이상 발생한 보행 덱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피큐건설이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해 사용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사업자 측이 BPA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한 셈이다.
BPA는 피큐건설이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이 담보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계약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PA 관계자는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환승센터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큐건설도 사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피큐건설은 곧바로 설계 변경에 착수, 조만간 건축허가를 다시 얻어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 성공과 공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계로 부산을 대표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