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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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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13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오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1호 안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3호 안건)을 각각 상정한다.
이 가운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지난달 11일(1차 심의)과 같은 달 30일(2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의다. 계속운전 허가안은 원안위 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의결을 추진했지만 안전 관련 논의사항이 많은데다 ‘표결을 통한 의결’을 놓고 윈안위원들 간 의견 차가 있어 계속 보류돼왔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 열리는 회의에 2개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계속운전 허가안이 차기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된다.
이런 ‘동시 상정’은 지난해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심의할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2개 안건이 같은 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 등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먼저 마무리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원안위가 주요 안건의 경우 세 번째 심의에서 결론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안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심의되는 만큼 15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