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지 가처분 해결 수순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간 법정 다툼으로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중단(국제신문 지난 9월 11일 자 3면 등 보도)된 가운데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혀 수개월째 이어온 갈등이 해결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BPA가 사업자 피큐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이 양측 사정과 조정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가처분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법원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결정문에는 양측 간 쟁점이 된 부분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던 ‘3.3m 단차’ 문제 해결은 물론, 개발지연배상금 납부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사안에 대한 조정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큐건설 측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 성공과 공익을 위해 환승센터 공사가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BPA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BPA 관계자는 “이의제기 하지 않을 생각이다. 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결정 내용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피큐건설은 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설계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단차 문제 해소는 물론 건축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시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