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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이익 공유 모델과 어선 안전 운항,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참여와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수협은 해상풍력 관련 제도가 어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업인의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보장되도록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어업인이 해상풍력 사업의 이익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지역별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특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상풍력 시설이 장기간 운영될 경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해상풍력 단지 안에서 조업과 선박 통항을 위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를 비롯한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수산업계가 제시한 건의 사항과 지역별 현안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