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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심사에 평균 198일 걸려…법정 기한의 3배 이상"

민주당 박지혜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2026년 8월 기준 198일로 최근 6년 중 가장 길어

"권리구제 절차 사실상 멈춰 있는 것…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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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가 올해 평균 198일 걸려 법정 처리기한(60일)의 3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155일, 2022년 190일에서 2023년 76일로 줄었다가 2024년 108일 , 2025년 138일로 다시 늘었고 , 2026년 8월 기준 198일로 최근 6년 중 가장 길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까지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정기한을 넘긴 사건은 2021년 4869건, 2022년 4663건, 2023년 4251건, 2024년 5621건, 2025년 6450건이었고 , 올해는 8월까지 5610건에 달했다 .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3만1000여 건이다.

지연 배경에는 급증한 청구가 있다 .

재심사 접수는 2021년 4958건에서 2025년 6549건으로 32.1%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633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의 86%에 이르렀다.

특히 요양급여 관련 청구가 2021년 3055건에서 2025년 4352건으로 42.5% 증가했다.

위원회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건이 함께 쌓이면서 올해 처리대상 사건이 1만1896건으로 2021년(7126건)보다 67% 많은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처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도 적지 않다.

위원회가 제출한 1년 이상 장기 사건 20건 가운데 16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3년 4월 접수돼 3년 반 가까이 계류돼 있다.

위원회는 전문조사, 역학조사, 감정 등을 보류 사유로 들며 사유 해소 시 즉시 상정한다고 설명했지만, 보류 사유가 재해경위 추가조사(완료)로 이미 해소된 것으로 표기된 사건도 진행 중으로 남아 있었다.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원처분을 취소한 비율(취소율)은 2021년 7.28%에서 2025년 5.62%로 떨어졌고, 올해 8 월 기준5.69% 다.

기다림은 길어졌지만 구제받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박 의원은 “산재 노동자에게 재심사 기간은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며 “법이 정한 60일을 세 배 넘게 넘기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청구가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심리 인력과 회의 운영 확대 등 처리 역량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결 이후 소송 결과까지 추적해 재심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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