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우선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7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27년 말까지 취득해도 ‘1주택자’ 자격이 유지돼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해당 특례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 기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단축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간 양도세 및 종합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재경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