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104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 조치한다.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들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44억 원을 물린다. 전체 제재 액수는 148억7200만 원에 이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초부터 명륜당과 14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법규 위반 행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명륜당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자사가 세운 대부업체에 정상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연 2.3% 또는 4.6%)로 2983억 원의 자금을 대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차례대로 설립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의 지원이 이뤄질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륜당의 도움 덕분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217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명륜당 및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도 은폐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가맹 사업뿐 아니라 유사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 추구,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 등을 억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유형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