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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당뇨병·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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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로 알려진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등 주요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에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에는 유효 성분이 부족하거나 불순물이 들어간 ‘짝퉁’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외 반입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짝퉁 제품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해 의약품 반입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총 503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4.2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라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총 6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1232건)과 특송화물(30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성분이 함량 미달인 경우도 발견됐다.
세관 적발 및 통관 보류 물품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품별로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한 수입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