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까지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13일 농식품부는 집에서 개를 기르는 이들이 신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주소·전화번호 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동물이 유실·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알리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아직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위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 중이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이후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 사망 등이 생기면 관련 관공서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에 이 절차를 맡겨도 된다.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외장형은 분실·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지자체와 함께 공원, 아파트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