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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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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 사이에 72명이나 늘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5일, 19일, 31일 등 세 차례 개최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98건을 심의한 뒤 65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39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6건은 부결됐다. 31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4만936명이 됐다. 가결률은 59.0%다. 1만6193건(23.3%)은 부결됐다. 1225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159명으로 한 달 전(408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곳은 서울(1만1871명), 경기(9112명), 대전(4529명) 등 3곳이었다. 경남 및 울산에서는 582명, 254명이 피해를 봤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만738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은 1만349명(25.3%), 40세 이상~50세 미만은 5580명(13.6%), 50세 이상~60세 미만은 2612명(6.4%),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1182명(2.9%), 70세 이상은 471명(1.2%)이었다.
한편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의 1만256호보다 462호 늘어난 1만718호로 집계됐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