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경남 통영에 있는 전체 호우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영시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 내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 영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면 예정대로 진행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줄 계획이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