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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진열된 돼지고기.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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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소비자가 우수한 품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동참한다.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 곳이다. 특히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면 ‘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현행 규정에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소비지가 축산물 부정 유통 의심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센터(1588-8112)로 전화하면 된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통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같은 기간에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대상은 제조·가공·통신판매업체(7~13일), 대형 매장·전통시장(14~23일)이다. 점검 품목은 농산물 9개(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 4개(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 2개(밤·대추) 등 15개로 정했다.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았던 5개 품목(배추김치·돼지고기·콩·쇠고기·닭고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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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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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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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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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해 기관 간 단속 정보와 비상 연락망을 공유한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조기·갈치·문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낙지·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명절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 점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때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