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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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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찾기로 했다.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이번 사안은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며 부처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검토 과정에서 헌법 또는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령 해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입찰이 공고된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불거진 원자재·유류비·인건비·해상 운송비 등의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도 90일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경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정식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가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우선시공분 착공 전에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포함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 국무조정실이 조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비 상승이 업계 부담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총사업비(10조7000억 원)에 단순히 대입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6200억 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부산·경남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우선시공분 착공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에 투입될 내년 예산을 4311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6889억 원)보다 37.4% 줄었다. 그러나 2035년 말 개항이 확정적인 만큼 예산 감소가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이월이 가능한 금액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과 함께 집행하기로 했다.